전세보증보험료(전세금반환보증) 계산기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만 입력하면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3개 기관의 예상 보증료를 한번에 비교합니다.
다세대·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단독·다중·다가구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모두 "주거용 주택" 요율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막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국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개 기관의 상품이 있습니다.
보증기관 3사 비교
| 기관 | 상품명 | 신청 가능 시기 | 특징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반환보증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가장 널리 이용되며 보증금 한도가 비교적 높음 |
| HF 주택금융공사 | 전세지킴보증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3사 중 요율이 가장 낮은 편 |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보증금 규모 제한 없음) | 보증금 액수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에 적합 |
가입 가능 여부, 보증한도, 정확한 신청기한은 담보인정비율(LTV)·선순위채권·신용점수 등 세부 심사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각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별 연 보증료율 (표준 요율 기준)
| 기관 | 주택 유형 | 전세보증금 | 연 요율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아파트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0.107%~0.154% / 0.113%~0.164% |
| 주거용 주택 | 2억원 이하 / 2~5억원 / 5억원 초과 | 0.117%~0.184% / 0.124%~0.197% / 0.132%~0.211% | |
| HF (주택금융공사) | 아파트 / 주거용 주택 공통 | 담보인정비율 70% 이하 | 0.04% |
| 담보인정비율 70%~90% | 0.11%~0.18% | ||
| SGI서울보증 | 아파트 | 제한 없음 | 0.229% (고정) |
| 주거용 주택 | 제한 없음 | 0.260% (고정) |
HF 우대대상(한부모·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등)에 해당하면 HF 요율에서 0.02%p가 추가로 할인됩니다. 위 요율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기관별 특례 할인이나 최근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요율은 신청 시점에 각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